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KOITA 인정번호 2021116297)
아리비앤씨는 202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경기도 용인 본사(주 소재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제2연구소(부 소재지) 두 곳에 있으며, 관련 연구를 두 곳에서 수행합니다. 연구 설계부터 규제 제출 문서 정리까지 한 조직 안에서 이어집니다.
연구소가 하는 일
설계와 생물통계, EDC를 한 조직에서 처리하고, 같은 조직이 규제 제출 문서까지 정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아리비앤씨가 수탁한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의약품 임상시험,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임상 시험의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통계분석계획을 세우며, EDC를 직접 구축해 운영하고 CRF를 만듭니다. 산출물은 모니터링 기록과 데이터셋, 시험결과보고서입니다. 개발 단계 구분인 비임상(in vitro 유효성, in vivo 기전, 안전성 검토, 규격·지표성분·제조공정·분석법 설정), 임상(인체적용시험과 임상시험 수행), 인허가(식약처 제출자료 작성과 보완 대응) 가운데 연구 수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소가 맡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정 연구기관입니다
근거 법률과 정의, 그리고 아리비앤씨의 인정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7호, 2025.1.31. 제정 · 2026.2.1. 시행; 최근 개정 법률 제21309호, 2025.12.31. 공포) |
| 법률상 정의 | 제2조 제1호 —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 같은 조 제2호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따로 정의합니다. |
| 아리비앤씨의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2021116297호 (2021.12). 인정 사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공개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R&D 연구소와의 관계 | 두 조직은 별개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위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은 법정 연구기관이고, R&D 연구소는 회사 자체 연구비로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는 별도 조직입니다. 울산과기원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 소재지이며, AI-Bio 융합연구소는 별개 조직입니다. |
법률 원문과 경과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 영역
두 갈래로 나뉘며, 전 단계 일괄 과제처럼 하나의 원료가 두 영역을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위치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는 경기도 용인 본사(주 소재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제2연구소(부 소재지) 두 곳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문을 연 본사에서 2021년 12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고, 용인에서는 연구 설계와 생물통계, EDC 구축·운영, CRF 설계, 기능성 원료 연구를, 2024년 6월 문을 연 UNIST 제2연구소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연구를 수행합니다.
AI-Bio 융합연구소(ABCI)는 기업부설연구소와 별개의 독립된 조직입니다.
- 용인 본사·연구소 — 경기도 용인시, 2021년 9월 개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2021년 12월, KOITA 인정번호 2021116297
인정 사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인정번호 2021116297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료, 시험 종류, 목표 시장을 알려주시면 검토한 뒤 수행 가능 여부와 담당 거점(용인 또는 UNIST), 그리고 비임상·임상·인허가 가운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회신드립니다.

